(변리사 노지혜) 상표권자와 침해자가 모두 알아야 할 상표권 침해 처벌 체계 개정
특허에 이어 상표 및 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도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됐다. 「상표법」 제111조는 손해배상, 상표권 침해, 디자인권 사용료에 대한 법정청구권의 산정기준을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개정한다. 실제 시장 상황에 맞춰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정상’이 아닌 ‘합리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2020년 개정된 “상표법” 제110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액 산정 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