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2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늘리기 위해 주 거주지 외에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임대해 주고, 시장이 오르면 팔아서 수익을 냅니다.
이때, 판매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1가구 2주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양도소득세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팔 때 매매 당시보다 시세가 오르면 차익이 발생하고,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보유 유닛이 많을수록 금액은 높아집니다.
다만, 이사, 출장 등으로 인한 임시 증축으로 긴급하게 건물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원래 한 유닛만 소유한 경우 해당 세액이 징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 새집을 포함해 두 곳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1가구 2주택이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전에 살던 집을 언제 취득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하며, 자격을 갖추려면 최소 1년이 지났어야 합니다.
또한 2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실제 거주기간도 조건이 됩니다.
관할권에 따라 관련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가 관건인데, 3년 이내에 새로운 부동산 계약을 맺고 기존 주택을 팔아야 성립이 가능하다.
이는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시세에 주목해야 한다.
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촉진하고 무분별한 부동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규정과 건물의 종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한 후 진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갑자기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결혼을 통해 취득한 경우에도 면세를 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면 농촌경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세금이 감면됩니다.
장기 보유자나 노인에게도 특별 조항이 적용되며, 이 경우 추가 조건이 적용됩니다.
선정되려면 납세자가 공동명의의 부부와 동일해야 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때로는 그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세금 징수로 인해 당황스러운 상황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등 조세감면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거액의 돈이 거래되는 거래로 부과되는 세금도 상당하므로 면세혜택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