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의미와 지원대상, 지급금액은?

근로보조금이란?

일하고 있지만 사회적 양극화와 인플레이션으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기업인과 종교인의 안정적인 삶을 도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고용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근로자가 일을 장려하기 때문에 받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자영업자 즉 자영업자 외에 종교인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일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것이므로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도 늘어난다.

재산의 경우 전년도 6월 1일 현재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주소에 동거하는 가족은 신청인, 배우자, 부양자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재산 총액이 1억 7,000만 미만인 경우 100%, 재산 총액이 1억 7,000만 이상 2억 4,000만 미만인 경우 50%를 지급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1인 가구,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한 2020년 총소득 기준 금액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신청인은 있고 배우자, 부양 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100만 원 미만인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만 70세 이상 부양부모의 연 소득 100만 원 미만, 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2020년 총 소득 수준 요건

고용장려금 기준 총소득금액에 따른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일 때 한도액은 150만원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3000만원 미만일 때 한도액은 260만원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3천600만원 미만일 때 한도액은 300만원이다.

다만,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인센티브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하여 지급한다.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ARS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의 경우 www.hometax.go.kr 로그인 후 > 신청/접수 > 근로자여성지원금 > 고용지원금(정기/반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기 급여 보조금은 직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