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혜택 바우처 사용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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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비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중위소득의 30% 이상 50% 이하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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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가지 분야에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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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혜자에 대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조건과 지급일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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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혜택 바우처란?


교육급여란 학교나 시설에 입학한 후 입학금, 등록금, 학용품, 응급처치 등을 구입해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급여입니다.

평생보육시설 등에 입소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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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의 의미를 유지하고 2023년 교육혜택 바우처라는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년 교육혜택 바우처 대상

먼저 교육혜택 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사람 가구 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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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간 가계 소득 동일 사례(2023년까지 100%)

  • 1인 가구2,077,892원
  • 2인 가구3,456,155원
  • 3인 가구4,434,816원
  • 4인 가구5,409,640원
  • 5인 가구6,336,880원
  • 6인 가구7,227,981원

.학자금 바우처받기 위해 소득이 50% 미만인 사람

  • 1인 가구 1,038,946원
  • 2인 가구1,728,077원
  • 3인 가구2,217,408원
  • 4인 가구2,704,820원
  • 5인 가구3,168,440원
  • 6인 가구3,613,9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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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415,000원
589,000원
654,000원

교육급여바우처는 교육급여 수혜자에게 학생 1인당 교육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이다.

신청 방법


2023. 3. 2.(목) ~ 2024. 6. 28.(금) (매일 09:00 ~ 22:00)

지원기간은 ‘사전접수’와 ‘본접수’로 구분됩니다.

(사전등록기간) 2023. 3. 2.(목) ∼ 20.(월)
교육혜택을 받는 가족이 ‘사전등록’ 기간에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023년 3월 카드상품권 포인트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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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접수기간) 2023. 3. 29.(수) ~ 2024. 6. 28.(금)
요청 시 카드 바우처 포인트는 2-5일 이내에 할당됩니다.

(선불카드 선택시 별도 배송 및 수령 확인 필요)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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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수혜자, 친인척 또는 관계인이 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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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 및 자산 증명
  2. 공공기관 부채 증명서
  3. 기타 부채 증빙 서류
  4. 사용대출 확인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인증 된 복사본
  7. 임대 계약

사용처

교육혜택은 필요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부에 필요한 양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바우처 보조금이 할당되어 있으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로 받으신 분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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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혜택은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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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육활동지원비 및 교재비는 1년에 1회, 3개월 단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 입학금과 수업료도 학교에 납부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분기별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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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3월~5월
  • 2분기: 6월~8월
  • 3분기: 9월~11월
  • 4분기: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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