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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비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중위소득의 30% 이상 50% 이하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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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가지 분야에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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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혜자에 대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조건과 지급일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혜택 바우처란?
교육급여란 학교나 시설에 입학한 후 입학금, 등록금, 학용품, 응급처치 등을 구입해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급여입니다.
평생보육시설 등에 입소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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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의 의미를 유지하고 2023년 교육혜택 바우처라는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년 교육혜택 바우처 대상
먼저 교육혜택 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사람 가구 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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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간 가계 소득 동일 사례(2023년까지 100%)
- 1인 가구2,077,892원
- 2인 가구3,456,155원
- 3인 가구4,434,816원
- 4인 가구5,409,640원
- 5인 가구6,336,880원
- 6인 가구7,227,981원
.학자금 바우처받기 위해 소득이 50% 미만인 사람
- 1인 가구 1,038,946원
- 2인 가구1,728,077원
- 3인 가구2,217,408원
- 4인 가구2,704,820원
- 5인 가구3,168,440원
- 6인 가구3,613,9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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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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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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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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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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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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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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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바우처는 교육급여 수혜자에게 학생 1인당 교육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이다.
신청 방법
2023. 3. 2.(목) ~ 2024. 6. 28.(금) (매일 09:00 ~ 22:00)
지원기간은 ‘사전접수’와 ‘본접수’로 구분됩니다.
(사전등록기간) 2023. 3. 2.(목) ∼ 20.(월)
교육혜택을 받는 가족이 ‘사전등록’ 기간에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023년 3월 카드상품권 포인트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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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접수기간) 2023. 3. 29.(수) ~ 2024. 6. 28.(금)
요청 시 카드 바우처 포인트는 2-5일 이내에 할당됩니다.
(선불카드 선택시 별도 배송 및 수령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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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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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수혜자, 친인척 또는 관계인이 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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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및 자산 증명
- 공공기관 부채 증명서
- 기타 부채 증빙 서류
- 사용대출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인증 된 복사본
- 임대 계약
사용처
교육혜택은 필요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부에 필요한 양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바우처 보조금이 할당되어 있으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로 받으신 분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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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혜택은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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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활동지원비 및 교재비는 1년에 1회, 3개월 단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 입학금과 수업료도 학교에 납부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분기별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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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3월~5월
- 2분기: 6월~8월
- 3분기: 9월~11월
- 4분기: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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