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중요하다】
(1)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정보제공의무 및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부정)
(2) 보험약관에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과실, 부작용, 합병증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별도의 정보 없이 보험계약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므로 정보제공의무 및 정보제공의무 면제(부정)
【참고 텍스트】
(하나)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영업조건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영업조건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전례】
(하나) 대법원 2019. 1. 17. 판결 2016다277200(공상 2019, 449)
(2) 대법원 2013. 6. 28. 판결 2012다107051(공2013하, 1311)
【전문】
【원고(반대),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주)
【피고(반원고), 상소인】 피고(반원고) (김민진 변호사)
【양형】 인천지방법원 2020. 7. 15. 판결 2018 나71420, 71437
【명령】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지면】
항소 근거를 결정합니다.
1. 이 경우 면책 범위 평가
1심은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은 갑작스럽고 사고에 의한 외부 사고에 의한 손상이 아니라 오히려 중증이라고 판단하였다.
재생불량성 빈혈이 있는 경우, 이 사건 투약은 피고인의 질병 치료를 위한 의학적 치료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피고인에게 가해진 피해는 손해배상 목적상 “비보상적 피해”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경우 면책 조항에 의해 제공됩니다.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결은 이유 있고, 상고진술에서 주장한 법리위반 및 법리의 오인으로 판단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없다.
2. 보험자의 보험조건 기재 및 설명의무 면제여부 판단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기재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보험계약자가 믿을 수 있도록 사업상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경우 또는 이미 이 약관에서 법률로 규정된 내용의 반복 또는 연장이 아닌 한 보험자는 그렇게 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약관을 명시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계약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 1. 17. 판결 2016다277200 등 참조). 또한 의료과실, 부작용, 합병증 등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렵습니다.
위에 열거된 일반약관에 포함되어 시행되거나, 위의 표준약관을 참고하여 국내 각 보험회사가 작성한 보험약관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이 크게 체결됨 보험자의 의무 면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계몽 없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3. 6. 28. 판결 2012다107051 등 참조).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면책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상정하였으나 상해보험법상의 자연재해는 “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라고 판단하였다.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정보가 없었다면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법리의 착오로 판단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정보제공의무와 정보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했다.
면제사유와 이를 가리키는 상고이유서의 이유는 정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 및 결정을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