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물.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주요소식
COVID-19 증상 및 전파 방식
COVID-19 예방 지침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취해야 할 조치
입원, 격리치료비, 생활비 지원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주요소식 | 4월 13일~14일
COVID-19 증상 및 전파 방식
코로나19 증상
–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증상은 무증상,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하다.
–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1~14일(평균 5~7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COVID-19 주요 증상
발열 또는 오한,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 곤란, 피로, 근육통 또는 몸살, 두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인후통, 코막힘 또는 콧물, 메스꺼움 또는 구토, 설사
* 다른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COVID-19의 전파 경로
–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말, 노래 등을 할 때 호흡기 비말(비말)을 통해 바이러스가 방출됨
– 감염자의 호흡기 비말은 다음 경로를 통해 전파됩니다.
- 호흡(흡입)을 통해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비말을 직접 흡입하는 것;
-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비말이 눈, 코 또는 입의 점막 표면에 튀는 것(접촉)
- 환경 표면에 떨어진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비말을 만진 후 눈, 코 또는 입을 만짐(표면 접촉)
– 공기 전파가 가능한 상황
- 감염된 사람에게 호흡기 비말(에어로졸)을 생성하는 절차 수행
-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이 발생하는 환경에 있는 경우
– 표면 접촉 : 감염자와 직접 접촉(악수 등)하거나 매개체(오염물품 또는 표면)를 만진 후 손을 씻기 전에 눈, 코, 입을 만지는 행위
– 에어로졸 발생 시술: 기관지경, 가래 유도, 기관 삽관, 심폐소생술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생성하는 환경 : 노래방, 커피숍, 주점, 실내 운동시설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 감염자와 함께 있거나 밀폐공간을 방문하는 경우 감염자가 떠난 직후
COVID-19 확산 기간
– 바이러스는 증상 발현 1~3일 전에 호흡기 분비물에서 검출되어 전파될 수 있습니다.
– 증상 발생 후 7일 이후에는 생존하는 바이러스가 거의 없어 전파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 일부 면역 저하 환자의 경우 바이러스 전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COVID-19 예방 지침
COVID-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대책본부)는 3월 2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해 방역의료체계의 일상적 회복을 3단계로 추진한다.
로드맵은 현재 ‘심각’ 위기 수준을 ‘경고’, 코로나19 감염병 2단계를 4단계로 낮추는 2단계, ‘전염병’ 상황을 3단계로 구분했다.
1단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의 해제와 미국의 비상사태 종료와 일치합니다.
WHO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며, 미국은 5월 11일 비상사태를 종료할 예정이다.
2단계는 의료계, 지자체 등 현장 준비가 완료되면 추진한다.
정부는 이 시점을 7월경으로 예상했다.
3단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인플루엔자 수준에서 풍토병이 되는 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3단계 진입 시기에 대해 “올해 안에, 빠르면 내년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내 및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3월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대형마트·역 등 대형시설 내 약국 영업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로 해제된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2020년 10월 도입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기존에는 대형마트 등 대형시설에서 영업 중인 약국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지만 20일부터는 권고 대상이 된다.
다만 일반약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자와 고위험군이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는 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 취약 의료기관·시설은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COVID-19 예방 접종 정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고위험군의 중증질환 및 사망 예방을 목표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2023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추진팀에 따르면 백신 접종의 목적은 코로나19 중증·치명 사례를 예방하는 데 있다.
예상치 못한 새로운 변이 출현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중증질환자, 사망자가 증가할 경우 접종을 할 수 있다.
전염병을 진압하십시오.
국민이라면 누구나 접종할 수 있으며, 고위험군을 포함해 연 1회 무료로 접종한다.
단, 면역형성이 어렵고 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 환자는 1년에 2회 접종해야 한다.
접종 시기는 10~11월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입원·입원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종사자, 항암화학요법 환자 등 면역저하환자, 면역억제제, 당뇨, 천식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어떤 백신을 맞습니까?
접종에 어떤 백신을 사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개발 동향, 유행성 변이, 백신 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감염병 등급이 낮아져도 무상접종은 유지될까?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이 되더라도 올해는 무료로 진행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특수한 상황으로 각종 방역 상황의 시급성과 질병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2023년 접종은 아직 필수접종이 아닌 정기임시접종 형태로 2024년부터 의무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럼 올해까지 전국민 무료접종인가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아직 정기 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2023~2024년 내에는 국민이 유료로 접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1회분만?
우선 정책의 목표가 전염병 억제에서 심각한 질병과 죽음의 예방으로 분명히 바뀌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는 등 확진자나 중증질환 또는 사망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계획을 변경해 전염병을 억제할 수 있다.
1회 투여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까?
현재 유행 추세가 안정되고 국민의 면역력 수준이 높다는 상황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국민 항체역가 조사 결과 국민의 70.1%가 코로나19에 대한 자연면역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항체역가가 10개월 이상 장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약 5개월(161일)이었던 재감염 소요 기간은 점차 늘어나 지난달 현재 2명의 감염 추정 사례에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은 약 10개월(309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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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노인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진 이유는?
정부는 고령층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좁혔다.
60~64세 누적 치사율은 0.08%로 65~69세 0.16%의 절반 수준이었다.
남은 백신은 모두 버려질까요?
물류센터에는 4,200만 배치가 보관되어 있으며, 이 중 3,500만 배치는 4월 말 만료됩니다.
질병관리청은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증 및 유통기한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
2가 백신으로 진행했던 겨울철 추가 접종이 계속될까요?
동절기 추가 접종은 4월 8일 0시 종료된다.
소원은 예방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취해야 할 조치
–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우려가 있으므로 검체 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간 격리
–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에 비해 심하지 않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해열제, 감기약 등의 대증요법으로 회복할 수 있다.
* 임상증상 및 위험인자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치료 또는 재택치료(필요시 생활치료센터) 실시
– 발열 등의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통한 대면진료 또는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가급적 집에 머문다.
확인 시
–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안내 문자를 받으신 경우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URL)*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공지는 확진자에게만 공지되는 사항이니 동거인의 권고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전달 및 공유 부탁드립니다.
- 동거인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 채취일)로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실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자필 설문지(URL)를 보내드리오니 수령 즉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설문조사 가능).
– 확진환자 치료의 기본 원칙은 가정치료이므로 보건소에서 확진환자를 조사한 후 가정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 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여 건강관리 및 치료를 받는다.
건강격리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도록 합시다.
- 다만, 대면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소 방문 및 처방약을 받기 위한 부득이한 외출은 허용한다.
- 외출 시에는 KF94(또는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로 이동하거나, 자가용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하여 진료 및 약을 받은 후 즉시 귀가합니다.
*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 욕실 및 기타 물품은 동거인과 분리하여 사용하시고, 자주 소독해주세요.
– 동거인과 같은 공간에서 식사나 활동을 하지 마세요.
격리 해제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째 자정(24:00) 격리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격리해제 후 3일간 권고
- 직장, 학교 등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공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의 이용(방문)을 자제하고 사적 모임을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입원, 격리치료비, 생활비 지원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치료비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가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입원 및 격리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입원·격리 통보를 받고 격리기간 중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가 지원 대상이다.
– 치료, 조사, 상담 등 코로나19 관련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타 코로나19와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환자 부담이다.
의료비 비보조대상
–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경로(입국일 기준)의 외국인 확진자의 본국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부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국가인 경우, 자기부담 발생
– 격리조치(격리명령, 집단제한·금지명령 등)를 하는 자, 허위 PCR 검사확인서를 제출한 자 등
– 병실 이송, 병원간 이송,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 장소 변경 지시를 거부한 자
신청기간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격리 통지를 받고 입원·격리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된 날까지 지원한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은 생활비나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가정치료·격리지원비’ 지급기준, 신청방법
이동부인
COVID-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실내 및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COVID-19 예방 접종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