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이거나 세금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연말정산이라는 용어가 낯설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획을 잘 세우면 세금을 내는 것보다 환급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는 소득공제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결제에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공제 의미
근로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고, 세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주는 개념입니다.
소득을 창출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뺍니다.
소득이 적으면 내가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환불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수를 공제하는 개인공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분만큼을 공제하는 신용카드공제 등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공제하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천만원의 25%인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총 급여(5천만원) 25% : 1,250만원 연간 2,000만원을 지출한 경우 2,000만원 – 1,250만원 = 75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됨 신용카드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소득세 면제 공제혜택 공제율
카드별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입니다.
위의 예를 다시 생각해보면,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금액 750만원 × 15%(카드소득공제율) = 1125만원이 공제됩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 ② 750만원×30%(체크카드 소득공제율) = 225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렇게 보면 신용카드는 안되고 체크카드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신용카드 지출액을 먼저 공제한다.
위에서 언급한 급여총액의 최대 25%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공제되며, 체크카드 등 기타 결제수단에서도 공제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공제액이 높은 체크카드나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등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한 다음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모두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연봉 5천만원, 신용카드 1천만원, 체크카드 1천만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총 급여의 25% : 1,25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 1,000만원 – 1,250만원 = – 250만원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소득공제금액이 없습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 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 30%(체크카드 소득공제율) = 225만원, ① 신용카드만 이용시 공제금액 : 1125만원 ② 체크카드만 이용시 공제금액 : 225만원 ③ 신용카드+체크카드 이용시 동일금액 : 225만원 예시에서 신용카드만 사용 시 카드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②와 ③의 공제금액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③에서 신용카드 공제금액이 조금 더 높고, 총 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공제액은 더 커졌을 것이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 이상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세액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홈택스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오픈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을 입력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체크카드 차감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체 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앞으로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 한도액, 개인공제, 주택청약 등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세요.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당해 연도 중에 매달 납부한 세금을 연말에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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