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수당 신청 및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인 업무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이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없도록
부모수당 신청방법
부모수당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출산휴가 > 육아수당 신청
개인인 경우 개인을 선택하고 로그인한 후 차례로 진행합니다.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1) 30일(1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인정해야 합니다.
2) 근무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3) 임신 중인 육아휴직자 또는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
4) 양육수당을 받는 동안 다른 양육수당이나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1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육수당 수령기간
어린이 나이 | 휴가 기간 |
1세 미만 | 최대 1년 |
1~2세 | 최대 6개월 |
2~3세 | 최대 3개월 |
3~8세 | 최대 1개월 |
예외: 휴학은 특별한 경우에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나. 여러 자녀를 양육하거나 장애아를 양육할 때.
요건에 따라 펀딩 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양육수당 지급액
1) 출산휴가(1년 이내) :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2) 취업재개 6개월 후 대기수당의 25%를 일괄지급
3) 육아휴직 후 업무복귀 직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급여의 25% 지급
부모수당 신청할 때
1)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
2) 당월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계속지급 신청서는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