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서 상속을 주장하는 분할 절차에 대한 자문

N은 상속분할 소송 자문부터 아버지의 사망까지 아버지의 재산을 어머니와 형, 남동생에게 어떻게 나눠줄지 고민해왔다.

부동산부터 은행예금까지 아버지의 재산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상속과 분할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아프실 텐데요. N씨 아버지는 사망 당시 X토지 15억원, Y건물 20억원, 은행예금 10억원 등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상속받은 부채가 있습니다.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빌린 약 9억 원의 모기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공유할지 고민입니다.

N, 어머니 Q, 형제 W, E의 네 사람이 있습니다.

상속 재산의 분할을 요구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공평한 비율로 분할됩니다.

여러 차례 개정된 한국 민법이 법적 상속을 단계적으로 나누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의 50%가 가산됩니다.

즉, 배우자는 1.5명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N, Q, W, E는 아버지의 재산을 1:1.5:1:1의 비율로 공유하게 됩니다.

N의 총액이 45억원이므로 N, W, E는 각각 10억원, Q는 15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모두 현금 형태는 아니며, 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상담 자체는 무료라고 한다.

예를 들어 20억원짜리 건물의 경우 W와 E는 각각 반씩, N은 10억원의 보증금을, 15억원 상당의 토지는 Q가 독점 소유하고 그 외 형태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상담결과. 그러나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채는 양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판례를 보면 금전채무는 채무를 분할하여 상속을 통해 자연스럽게 분할 상환하는 태도이지만 부채비율의 자의적 변동은 무상채무의 본질을 갖고 있어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N주택담보대출의 1억원 채무는 당연히 N, W, E로 각각 2억원, Q는 3억원으로 나누어 임의로 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이를 무시하면 자신도 모르는 빚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상속분할 청구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유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이 포함되어야 공정한 재산분할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N의 경우 장남 N과 배우자 Q가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각각 9억 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이익을 물려받은 아버지로부터 일생 동안 받지 않았다면 가졌을 수도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즉, 생명의 선물은 미리 주신 선물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분배하지 않으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그 분배가 불공평해진다고 합니다.

이를 감안해 한국 민법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선지급재산으로 보고 이를 분배 산정에 포함시킨다.

N과 Q가 각각 9억 원을 선불로 지급하면 분배되는 총 재산은 63억 원이 된다.

이 계산에 따르면 N은 14억원, Q는 21억원, W는 14억원, E는 14억원의 권리를 갖는다고 한다.

다만 18억원은 이미 N과 Q가 나눠먹었기 때문에 나머지 45억원은 나눠먹는다.

공동으로 재산을 양도한 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그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증여할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한 경우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은 계약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사후에 남은 재산에서 받을 수 있다.

금액의 범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이 필요한 이 방식은 생전에 증여받은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상속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이 특별이익의 경우 출생 전에 증여받은 특별이익이 자신의 법적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을 수령하여 타인의 최소보증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분배에서 고려되며, 조상의 수를 늘리고 특별하고 특정한 혈족 인정 생명 보장 의무를 관리하거나 이행함으로써 기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는 상속법 및 상속재산분할청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이 불확실할 때 남과 계속 협상하기보다는 상속분할에 법률 전문가를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또 협상이 결렬되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