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노지혜) 상표권자와 침해자가 모두 알아야 할 상표권 침해 처벌 체계 개정

특허에 이어 상표 및 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도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됐다.

「상표법」 제111조는 손해배상, 상표권 침해, 디자인권 사용료에 대한 법정청구권의 산정기준을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개정한다.

실제 시장 상황에 맞춰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정상’이 아닌 ‘합리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2020년 개정된 “상표법” 제110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액 산정 등 무형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등록상표권자 및 디자인권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경우 타인의 상표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의적 상표권 침해란 유명 브랜드의 모조품을 판매하거나,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상표권자로부터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침해 클레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고의적 침해가 결정되었습니다.

등록상표권의 경우 특허청의 검색을 통하여 등록상표권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알려진 경우 즉시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불만 사항은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국산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매일 수십 개의 상품이 올라오고 있으며, 판매자들은 업로드된 상품이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이며 명백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하에서 고의로 침해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제품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으므로 귀하가 상표권자이고 귀하의 브랜드를 보호하고 싶다면 정기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타인에 의해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형 전자상거래 회사는 등록 상표를 제출하십시오. 키워드 사용 권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브릴리언트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저자소개 노지혜 비엘티 변리사 파트너변리사는 국내외 대기업의 상표 및 디자인 출원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표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및 디자인 관련 컨설팅 서비스 디자인 분쟁. 현재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표 및 디자인 출원 및 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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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33 BLT특허법률사무소 청원빌딩 3층 상표권자와 침해자가 알아야 할 사항 상표권 침해에 대한 처벌제도 강화 손해배상제도 도입 상한액 법정손해배상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하고, 고의로 침해한 경우 배상액을 3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상표법 제111조 법정손해배상액.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 시 로열티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통상적으로 취득 가능한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취득 가능한 금액”으로 변경됩니다.

이것은 “정상”보다 “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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