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쓰는 방법 보내는 방법 우체국 양식 비용 발송 절차 법적 효력 효과 유무

안녕하세요. 초보자 주식경제공부의 오너입니다.

살다 보면 부동산 거래나 대금거래, 금전거래, 물품매매 등 특정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맺고 나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및 계약금 반환, 특정 행동 이행 등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요청하는 서류를 발송합니다.

직장인 1학년 및 해당 서류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최초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작성하여 발송되며 어떤 의미와 효과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삭바삭, ★★ 픽사베이

내용증명이란?상대방에게특정사건에관한사항을우체국장이공적으로증명하여발송하는것입니다.

어떤 사건의 내용을 독촉, 배상, 대학입시 등을 누군가에게 요구할 때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고 등본 형식을 통해 우체국장이 공적 측면에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성방법이 특정된 양식은 없으며 내용증명서 발송양식을 검석 후 참조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3부를 반드시 복사하여 수신자·발송자·우체국 각각 1부씩 받거나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성내용에는 주로 인적사항, 제목, 본문, 작성일자를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게 됩니다.

효력은 우편이 도달하고 그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최소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므로 발송인 본인임을 입증한 경우 이 기간 동안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법률적 효력이 그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취인에게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만을 이용하는 측면과 증거보전, 심리적 압박의 목적성을 띠고 있습니다.

주로 손해배상, 채무관계 불이행, 인도 관련 내용을 법적 근거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을 압박하는 행위로 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 법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스스로 법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내용증명은 기본적인 필요사항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 숙지하시어 내용증명을 받거나 발송이 필요할 때 관련 사항을 잘 인지하고 작성 및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